[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2일

어린이집·유치원·직업소개소 대표가 알아야 할 면세 및 현황신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어린이집 유치원 및 직업소개소 전문 세무 컨설팅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 및 인력 알선 직업소개소(직업소개 사업자)를 영위하는 대표자는 보육·교육 용역 및 직업 알선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100%) 과세표준 구분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 검수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적기에 제출해야 세무 추징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어린이집·유치원 영유아 보육 용역 및 직업소개소 알선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100%)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보육 용역, 그리고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한 직업소개소가 수령하는 구직·구인 알선 수수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2. 면세 사업자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 및 적격증빙 수수 매입처별 합계표 제출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시설 현황을 기재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입 시 수취한 전자계산서·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누락 없이 반영해야 세액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유료 직업소개소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수입금액 정밀 검증,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교사 및 인력 알선 원천세 정산과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과 대표님의 안심 매장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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