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2일
의원 치과 한의원과 동물병원의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 및 성실신고확인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의원, 치과, 한의원, 동물병원 개원 원장님은 매년 2월 10일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시 '의료업 수입금액 검토표'의 정확한 작성과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전 점검이 세무 검증의 핵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시 의료업 수입금액 검토성 소명 및 가산세(0.5%) 방지 수칙
의료업 및 수의업 개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의약품 수급 내역,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차트 수입금액 불일치 시 수입금액 미신고 가산세(0.5%)가 부과되므로 사전에 정밀 정산 소명해야 합니다.
2. 당해 연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세무 확인 및 성실신고 수수료 세액공제(60%) 활용
의료업 및 수의업은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시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수수료의 60%(120만 원 한도) 세액공제 및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반드시 적용받아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메디컬·동물병원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심평원 정산 자료, 전자차트 수입금액, 의료 장비 감가상각비, 페이닥터·간호사 4대보험 원천세 전표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검토표 소명,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처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메디컬 세무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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