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2일
의원 치과 한의원과 약국의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 및 성실신고확인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의원, 치과, 한의원 및 약국 개원 원장님은 매년 2월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비급여 수입금액, 의약품 사입 명세서 제출)와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시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응이 병의원 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2월 사업장 현황신고 검증 항목 및 미신고 가산세(0.5%) 예방 수칙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은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심평원 요양급여 수입금액과 비급여 현금영수증 매출, 의약품·의료기기 매입 수량 명세서를 정확히 일치시켜 가산세(0.5%) 및 국세청 과세 자료 기획 조사 대상 지정을 방지해야 합니다.
2. 직전 연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보건업·약국업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지정 및 의료장비 감가상각 절세 수칙
농업·보건업 및 약국업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시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6월 30일까지 소득세 신고 기한이 연장되며, 확인 비용의 60%(연 120만 원 한도) 세액공제 혜택과 의료 장비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계상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병의원·약국 전문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심평원 요양급여 자료, 카드·현금영수증 비급여 수입, 약국 조제 수수료, 페이닥터·간호사 3.3%·4대보험 원천세 전표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정밀 분석, 성실신고확인서 검증,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및 기장대리까지 메디컬 의료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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