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2일
의원 치과 한의원과 약국의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 및 성실신고확인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의원·치과·한의원 개원의 원장님과 약국 대표 약사님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서 매년 2월 10일까지 완료하는 사업장 현황신고와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도 사전 대비가 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수칙 및 수입금액 명세서(의료비 자료·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일치성 검증
병의원 및 약국은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 현금영수증, 의약품 사입비 내역을 정밀 집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과 및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보건업·약국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칙 및 확인 수수료 세액공제(60%, 120만 원 한도) 활용
보건업(의원, 치과, 한의원) 및 약국의 수입금액이 연 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여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수수료의 60%(최대 120만 원)는 세액공제되며,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수취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메디컬·약국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건강보험공단 정산 자료, 심평원 데이터, 의약품 사입 정산서, 페이닥터·간호사·약국 알바 4대보험 및 원천세 내역을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소명, 성실신고확인 비용 검증, 종합소득세 기장대리까지 메디컬 및 약국 전담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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