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2일

장례식장·상조업·결혼정보업 대표가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및 면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장례식장 상조업 및 결혼정보업 전문 세무 컨설팅
장례식장, 상조회사 및 결혼정보업(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는 대표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수납 시 인적사항 미요청 시에도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장례 용역 및 장의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100%) 적용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세무 추징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5일 이내) 의무 및 가산세 방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따라 장례식장 이용료, 상조 행사 대금, 결혼 중개·성혼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자진발급하지 않으면 미발행 가산세(거래대금의 20%)가 부과됩니다.

2. 장례식장·상조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100%) 및 식당·음식물 과세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장례식장 및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시신 안치, 운구, 화장, 장의용품 공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장례식장 내 식당 음식물 판매 및 매점 상품은 과세 대상이므로 안분계산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장례식장 법인, 대형 상조회사, 결혼정보 컨설팅업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정밀 검수, 면세·과세 수입금액 안분계산 검증, 도도우미 및 행사 프리랜서 원천세 정산과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심 매장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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