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2일

장례식장·상조업·결혼정보업 현금영수증 의무 및 법인 전환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장례식장 상조업 및 결혼정보업 전문 세무 컨설팅
장례식장·상조 서비스 및 결혼정보업(성혼 및 중매 전문 업체)을 영위하는 대표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수납 시 소비자의 미요청 경우에도 5일 이내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매출 증가에 따라 법인 전환을 통해 소득세 부담을 낮추고 대외 신인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장례식장·상조업·결혼정보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지정 및 20% 가산세 대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5에 따라 장례식장 및 결혼상담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을 경우 상대방 발급 요청이 없어도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 시 과태료·가산세(거래대금의 20%)가 부과됩니다.

2. 개인사업자 매출 성장에 따른 법인 전환 장단점 분석 및 영업권 세무 평가

성혼 수수료 및 상조 납입금 증가로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45%) 구간에 도달한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포괄양수도 및 현물출자)을 통해 최고 24%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시 영업권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및 기타소득 절세 혜택을 도모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장례식장 운영 법인, 상조 서비스 회사, 프리미엄 결혼정보 컨설팅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내역 점검, 법인 전환 실행 및 영업권 평가, 매니저·플래너 원천세 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사업 확장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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