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2일
장례식장·상조업·결혼정보업 대표가 알아야 할 면세 및 현금영수증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장례식장 운영 및 상조서비스 제공업, 그리고 결혼정보업을 영위하는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시신 안치·장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100%) 판정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 미발행 가산세(10%)와 세무조사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장례식장 안치료·장의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100%) 및 과세 품목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장례식장 및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시신 안치, 염습, 운구 등 장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단, 장례식장 내 음식물 판매나 상복·화환 매매 등 과세 품목은 과세 매출로 분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지정에 따른 건당 10만 원 이상 수납 시 자진발급 수칙
결혼정보업 및 장례식장, 상조 서비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0-1234)로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과태료 및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장례식장 법인, 의전 상조회사, 결혼정보업체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과세 수입금액 안분계산 정밀 검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리, 선수금 이월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심 매장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전문 상담 & 바로가기 링크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식 안내 채널로 연결됩니다 (새창 열기)
B2B Partnership
1️⃣ B2B 공식 업무제휴 제안
대형 플랫폼사, 프랜차이즈 본부, 협회 대상 제휴 접수 창구입니다.
Fast Tax Consultation
2️⃣ 빠른 간이 세무 상담 신청
쇼핑몰 셀러, 소상공인, 개인/법인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 접수입니다.
회사 소개 및 네트워크
정평세무컨설팅
소상공인 및 법인을 위한 맞춤 절세 가이드와 진정성 있는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장팩토리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기장 시스템과 실시간 대시보드로 경영 관리를 체계화합니다.
이민우 회계사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 방어 전략을 리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