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2일

장례식장·상조업·결혼정보업 대표가 알아야 할 면세 및 현금영수증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장례식장 상조업 및 결혼정보업 전문 세무 컨설팅
장례식장, 상조 서비스 회사 및 성혼·결혼정보업체를 영위하는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시신 안치·장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100%) 구분 수칙과 과세 품목(화환, 제단 장식 등)의 안분계산을 철저히 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수납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야 과태료(발급가액의 20%)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장례 용역 및 상조 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세(100%)와 과세 품목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시신 안치, 염습, 운구 등 장례 용역과 상조 회사의 표준 장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제단 장식 꽃, 용품 판매 등 과세 거래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명확히 기장해야 과세 관청의 정산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적용 및 건당 10만 원 이상 수납 시 5일 이내 자진발급

장례식장업 및 결혼정보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수납한 경우, 인적사항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5일 이내 자진발급해야 가산세(미발행 금액의 20%)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장례식장 법인, 전국 상조 서비스사, 성혼 전문 결혼정보업체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과세 수입금액 안분 정밀 검증,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매입세액공제 소명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심 사업장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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