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2일

숏폼 크리에이터·웹소설 작가가 알아야 할 외화 정산 및 3.3% 기장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숏폼 크리에이터 및 웹소설 작가 전문 세무 컨설팅
글로벌 틱톡·유튜브 쇼츠 숏폼 크리에이터 및 해외 플랫폼에 작품을 연재하는 웹소설 작가는 해외 플랫폼(애드센스, 해외 CP 등)에서 수령하는 외화 정산액의 부가가치세 영세율(0%) 입증 서류를 준비하고, 국내 플랫폼 판권·원고료 3.3% 사업소득에 대해 작업 장비 및 외주비(어시스턴트, 삽화) 필요경비 기장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대폭 절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해외 플랫폼 외화 송금 정산액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및 외화입금증명서 제출

해외 광고 플랫폼 및 해외 연재 플랫폼사로부터 외화(USD 등)로 수령하는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펀드 수익과 웹소설 해외 인세 수입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와 거래 계약서를 첨부해야 10% 과세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국내 판권 수입 3.3% 원천징수 정산과 텍스트·소품 경비 기장 산입

국내 연재 및 MG(최소보장금) 수령 시 공제되는 3.3% 사업소득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웹소설 자료 수집비, 어시스턴트 인건비, 숏폼 촬영용 카메라·조명 및 소품 구입비를 장부에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내려갑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Top 숏폼 크리에이터, 인기 웹소설 작가, MCN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외화 매출 영세율 검증, 어시스턴트 인건비 신고, 3.3% 기납부세액 환급·정산 및 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창작자 대표님의 안심 콘텐츠 제작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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