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2일

약국·의료기관 대표가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및 성실신고확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약국 및 의원 치과 한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님과 의원, 치과, 한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서 비급여 진료비 및 일반 의약품 수납 시 건당 10만 원 이상 결제 건에 대해 요청이 없어도 5일 이내 무기명 자진발급을 이행하고, 연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달성 시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비하여 세무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약국·의원·치과·한의원 비급여 현금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의료업 및 약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자나 구매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010-000-1234(국세청 지정 번호)로 5일 이내 자진발급해야 20%의 미발행 가산세 폭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연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 대상 지정 및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활용

보건업 및 약국업은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세무사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60%, 120만 원 한도) 및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개원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문전약국 및 대형 약국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수입 정밀 대조, 비급여 매출 현금영수증 적격성 검증,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과 약사님의 안심 의료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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