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2일

프랜차이즈 가맹점 권리금 거래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프랜차이즈 가맹점 양수도 영업권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 포괄양수도 세무 가이드 이미지
외식, 음료, 편의점 및 서비스 프랜차이즈 가맹점(가맹점주)은 사업장 신규 개설 및 양수도 과정에서 상권 권리금, 가맹금, 인테리어 시설비 거래가 수반되는 대표적 자영업 업종입니다. 가맹점 양수도 시 지급하는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필요경비 60% 차감 후 8.8%)와 사업 포괄양수도 부가가치세 처리가 세무의 핵심입니다.

1. 프랜차이즈 양수도 권리금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및 무형자산 감가상각

가맹점을 인수하며 양도 점주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인수 점주는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잔액에 22%(실효세율 8.8%) 원천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해당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정액법 감가상각으로 경비 처리합니다.

2.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부가가치세 10% 납부 면제 및 가맹본부 재료 매입

가맹점의 물적·인적 자산을 그대로 승계하는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 권리금 및 매장 자산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10% 부담 없이 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HQ)에서 매월 공급받는 재료비 전자세금계산서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외식업 양수도 매장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세 산출 검증, 영업권 자산 감가상각 세무조정,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 검토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 점주님의 안정적 신규 출발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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