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2일

약국·동물병원 대표가 알아야 할 성실신고 및 재고자산 평가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약국 및 동물병원 전문 세무 컨설팅
처방 조제 약국을 영위하는 약사님 및 반려동물 진료 동물병원을 경영하는 수의사 원장님은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5억 원 이상 도달 시 지정되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 대조 검수를 철저히 이행하고, 기말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재고자산 평가 수불부를 명확히 작성하여 세무조정 누락 추징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약국 및 동물병원 연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 대상 지정과 국세청 수입 정밀 대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약국(도소매 및 조제업)과 동물병원(보건업)은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건보공단 급여 수입,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수납액과 국세청 DUR 및 진료 차트 수입의 일치 여부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전 사전 검증해야 합니다.

2. 전문 의약품·동물용 의약품 기말 재고자산 수불부 평가 및 평가손실 세무조정

기말에 보유 중인 전문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영양제 및 진료 소모품의 실사 재고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유통기한 경과나 폐기로 발생한 폐기 손실은 적격 파기 증빙을 갖추어 기말 재고자산 평가 세무조정 시 필요경비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메디컬 전문 약국, 대형 24시 동물병원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실신고확인 수입 대조 사전 검증, 의약품 기말 재고자산 평가 세무조정,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검증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약사님과 원장님의 안정적 병·약국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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