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1일

장례식장·상조업·결혼정보업 대표가 알아야 할 세액공제 및 두루누리 지원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장례식장 상조업 및 결혼정보업 전문 세무 컨설팅
장례식장, 상조 서비스 및 결혼정보업(매칭 컨설팅)을 영위하는 대표자는 정규직 상담원, 장례 지도사, 커플매니저 채용 시 적용되는 고용증대·통합고용 세액공제(1인당 최대 1,550만 원 공제) 및 청년 고용 세액감면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80%) 지원금을 신청하여 인건비 및 4대보험 부담을 절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정규직 매니저·지도사 신규 채용 시 통합고용 세액공제(청년 1,550만 원) 수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라 장례 지도사, 상조 상담원, 결혼 매니저 등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장애인 채용 시 1인당 최대 1,550만 원(수도권 외 1,550만 원, 수도권 1,450만 원)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2. 월 소득 270만 원 미만 신규 근로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80% 국비 지원 활용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지원금 수급 요건을 갖추어 4대보험 유지 비용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장례식장 전문 법인, 상조 서비스사, 결혼정보 플랫폼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추후 사후관리(2년 간 고용 유지),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검증, 프리랜서 매니저 3.3% 원천세 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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