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1일
결혼정보·장례·상조 대표가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및 세액감면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결혼정보회사 및 장례식장·상조업을 영위하는 서비스업 대표자는 가입비, 성혼 수수료, 장례 용역비 수납 시 건당 10만 원 이상 무기명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고, 청년 고용 및 창업 세액감면, 노란우산공제 등 종합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감면 항목을 정밀 적용하여 세무 추징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결혼정보 가입비 및 장례 용역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의무
결혼정보업과 장례식장·상조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수납 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20%의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법인세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청년창업 세액감면 활용
상담 매니저 및 장례지도사 등 정규직 직원을 추가 채용할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통해 상시근로자 1인당 일정액의 세액을 직접 공제받습니다. 청년 창업 요건 충족 시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혜택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매칭 전문 결혼정보 법인, 상조 서비스회사, 장례식장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 수납 내역 검수, 고용증대 세액공제 서류 소명, 프리랜서 매니저 3.3% 원천세 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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