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1일
소프트웨어개발업과 디자인기획업의 R&D 세액공제 수칙 및 청년창업 세액감면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SaaS·앱 개발 소프트웨어 기업, 시각·UI 디자인 기획사 대표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R&D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50%)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청년창업 세액감면(100%) 적용이 핵심 절세 포인트입니다.
1. 연구전담요원 개발 인건비의 25%~50% 세액공제 수칙 및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적격증빙 서류 구비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자인 기술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된 전담 개발자·디자이너 인건비의 25%(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최대 5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차감 공제받습니다. 연구노트, 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등 적격 증빙을 상시 구비해야 추후 세무조사 추징 부과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만 15세~34세 청년 창업중소기업 법인세·소득세 5년간 50%~100% 감면 조건 및 세액감면 중복 적용 수칙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 청년이 소프트웨어개발업 및 디자인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5년간 산출세액의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100%)를 감면받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R&D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여부를 사전에 정밀 검증하여 최대 절세 혜택을 수취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IT·디자인 벤처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IT 개발 용역 세금계산서, 외주 프리랜서 3.3% 급여 전표, 연구소 인력 4대보험 내역을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자문, 청년창업 세액감면 사전 검토,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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