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1일

펍·호프집 야간 주류 매출 신용카드 세액공제 및 권리금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펍 호프집 맥주 안주 야간 주류 매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및 권리금 필요경비 세무 가이드 이미지
수제 맥주, 주류 및 안주 메뉴를 전문 판매하는 펍/호프집(주점업 및 제1종·2종 유흥 음식점업)은 야간 카드 결제 비율이 높고 매장 양수 시 권리금 거래가 빈번한 생활 밀착형 주류 음식 서비스 업종입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인수 시 권리금 8.8% 원천세 필요경비 감가상각 처리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주류 및 안주 매출 부가가치세 1.3%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개인 펍·호프집 사업자는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1,000만 원 한도). 야간 카드 매출과 배달 앱 안주 매출의 공제액을 누락 없이 합산해야 합니다.

2. 매장 양수 권리금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및 5년 무형자산 필요경비 감가상각

기존 상가를 인수하며 지급한 권리금은 양도인의 기타소득(필요경비 60% 차감 후 8.8% 원천징수)으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5년에 걸쳐 매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로 반영하여 소득세를 크게 절감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수제 맥주 바, 요리 주점 프랜차이즈, 감성 호프집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정밀 검증,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세 처리 및 세무조정, 아르바이트생 3.3%·4대보험 원천세 산정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펍·호프집 대표님의 안정적 매장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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