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1일

펍·호프집 권리금 거래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매장 양도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펍 호프집 맥주집 상가 점포 권리금 양도양수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사업 양도 세무 가이드 이미지
수제 맥주, 생맥주, 감성 요리 주점을 운영하는 펍/호프집(주류 도소매 및 주점업)은 상권 권리금 거래와 인테리어 설비 양도양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음식 요식 업종입니다. 매장 신규 수수 또는 인수 시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원천징수율 8.8%, 필요경비 60% 인정)와 포괄양수도 계약 적용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펍·호프집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8.8%) 및 무형자산 감가상각(5년)

권리금을 지급하는 신규 양수인은 권리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40%에 대해 22%(실제 8.8%)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지급한 권리금을 영업권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정액법 감가상각비로 소득세를 차감받습니다.

2.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주류·식자재 매입 적격증빙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 권리금 및 매장 인프라 양도에 따른 10%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이 면제됩니다. 평소 주류 및 주방 식재료 매입 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감성 요리 주점, 수제 맥주 펍, 대형 호프집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무 처리, 사업 포괄양수도 적격 검증, 주류 및 인테리어 무형자산 감가상각 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펍·호프집 대표님의 성공적 양도양수와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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