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1일
소프트웨어개발업과 쇼핑몰 전자상거래업의 R&D 세액공제 수칙 및 청년창업 세액감면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SW 솔루션·SaaS 개발사, 앱 개발 스타트업 및 자사몰·오픈마켓 전자상거래 대표님은 연구전담부서 R&D 인건비 세액공제(25%) 적격증빙 구비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최대 100%) 적용이 세무 절세의 핵심입니다.
1.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기 발생액의 25% 공제) 수칙 및 사후검증 대응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쇼핑몰 시스템 개발자의 인건비는 R&D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전담부서 인정을 받은 후 개발 노트를 일지와 연계 보관하면 당기 발생 인건비의 2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만 34세 이하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비과밀 100%) 신청 수칙 및 감면 중복 적용 검토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 청년이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통신판매업을 신규 창업한 경우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100% 감면받습니다. 기존 사업 포괄양수나 명의 변경은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업종 분류 및 창업 요건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IT·커머스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세무, 자사몰 PG 매출 정산, 개발자 인건비 전표, 서버 임차 세금계산서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R&D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서류 작성, 청년창업 세액감면 소명,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IT 벤처 및 이커머스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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