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1일

소프트웨어개발업과 디자인기획업의 R&D 세액공제 수칙 및 청년창업 세액감면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소프트웨어개발업 및 디자인기획업 세무 절세 가이드
IT 플랫폼·SaaS 개발사, 인공지능(AI) 벤처기업 및 UI/UX 디자인 기획사 대표님은 기업부설연구소 R&D 연구개발비 세액공제(25%) 사전심사 준비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0%~100%) 요건 적용이 세무 절세의 핵심입니다.

1. IT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전담요원 인건비 R&D 세액공제(당해 연도 발생액의 25%) 사전심사 및 제출 서류 수칙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디자인 연구원의 급여 지출액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시 당해 연도 발생액의 25%(또는 증가분의 5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연구노트 작성,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를 적격 구비하여 국세청 사전심사를 거쳐 세무조사 부인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2.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수도권 50%, 과밀억제권역 외 100%) 적용 요건 수칙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소프트웨어개발업 및 디자인업을 최초 창업할 경우,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100%를 감면받습니다. 기존 사업체 인수나 개인사업자의 단순 법인전환은 창업에서 제외되므로 최초 생계형·기술형 창업 요건을 적격 검증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IT·테크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개발자·디자이너 급여 명세, 클라우드 서버(AWS, GCP) 인프라 매입 세금계산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정산 전표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대행, 청년창업 세액감면 소명,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IT 테크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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