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1일

펍·호프집 매장 권리금 원천징수 및 무형자산 감가상각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펍 호프집 수제맥주 매장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 8.8% 및 권리금 무형자산 감가상각 세무 가이드 이미지
수제 맥주, 라거·에일 펍, 감성 호프집을 운영하는 펍/호프집(생맥주 전문점 및 주점업)은 상권 입지 확보를 위한 권리금 지급과 인테리어 자본 지출이 상권 영업을 결정짓는 음식 주점 업종입니다. 양수도 권리금 거래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8.8%) 이행과 권리금 5년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계상이 종합소득세·법인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호프집 양수도 권리금 기타소득 60% 필요경비 인정 및 원천징수(8.8%)

권리금(영업권) 수령액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60%가 자동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권리금 잔금 지급 시 8.8%(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적격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2. 양수한 권리금 무형자산(영업권) 5년 정액법 감가상각 및 주류 매입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신고를 마친 권리금은 세법상 무형자산(영업권)으로 등록되어 5년간 매년 20%씩 균등하게 감가상각비(손금)로 차감 처리됩니다. 수제맥주 및 생맥주 주류 매입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챙겨 소득세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랜차이즈 호프집, 수제 맥주 펍, 감성 요리 주점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장 권리금 양수도 계약서 작성 검증,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 대행, 영업권 5년 감가상각 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펍·호프집 대표님의 안정적 매장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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