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1일

제과점·프랜차이즈 가맹점 대표가 알아야 할 의제매입 및 카드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가맹점 전문 세무 컨설팅
수제 베이커리·제과점 및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영위하는 점주·대표자는 빵·디저트 제조용 미가공 농수산물(밀가루, 계란, 우유, 버터, 과일 등)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공제율 6/106~8/108)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키오스크 및 카드 수납 매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공제율 1.3%, 연 1,000만 원 한도)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대폭 감면시켜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제과점·프랜차이즈 빵 및 디저트 원재료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수칙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베이커리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디저트 제조용으로 구입하는 밀가루, 계란, 생유, 신선 과일 등 면세 농수산물 매입액에 대해 제조업·음식점업 공제율(6/106~8/108)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차감받습니다. 면세 전자계산서 및 신용카드 적격증빙을 갖추어 기장해야 합니다.

2. 키오스크 및 포스(POS)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1.3%, 연 1,000만 원 한도)

개인사업자 형태의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매출액의 1.3%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공제받습니다. 간편결제 및 카드 매출 누락 없이 홈택스 수입금액에 정밀 연동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수제 제과점, 프랜차이즈 카페·외식 가맹점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재료 의제매입세액공제 적격성 검증, 키오스크 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산정, 가맹본부 로열티 세금계산서 수수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점주님의 안정적 가맹점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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