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1일

소프트웨어개발업과 쇼핑몰 전자상거래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수칙 및 청년창업 세액감면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소프트웨어개발업 및 쇼핑몰 전자상거래업 세무 절세 가이드
SaaS 솔루션, 웹·앱 소프트웨어 개발사 및 자사몰 쇼핑몰·전자상거래 스타트업 대표님은 기업부설연구소 개발자 인건비 25% R&D 세액공제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소득세·법인세 50%~100%) 적용이 스타트업 절세의 핵심입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을 통한 개발자 인건비 당해 연도 발생액 2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수칙

소프트웨어 및 쇼핑몰 플랫폼 개발에 투입되는 전담 개발자의 인건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증을 통해 당해 발생액의 2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즉시 공제받습니다. 연구노트 작성 및 R&D 사전심사 제도를 이행하여 사후 추징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2. 만 15세~34세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100%, 과밀억제권역 50% 절세 수칙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연장 인정) 청년이 SW 개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으로 최초 창업할 경우, 5년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50%에서 최대 100% 감면받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포함 여부) 설정과 업종 적합성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IT·이커머스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SW 개발 외주비 세금계산서, 쇼핑몰 전자결제(PG) 정산서, 개발자 4대보험 급여 명세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R&D 연구노트 세액공제 증빙, 청년창업세액감면 중복 적용 검토,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IT 벤처 및 이커머스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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