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1일

어린이집·학원 대표가 알아야 할 교육 면세 및 비과세 인건비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원 교습소 전문 세무 컨설팅
어린이집 원장님, 유치원 이사장님 및 학원·교습소를 영위하는 대표자는 교육청 및 지자체 인가에 따른 주무관청 인허가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100%) 구분 기장 수칙을 준수하고, 소속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및 학원 강사 대상 비과세 수당(식대 월 20만 원, 연구보조비 월 20만 원 등) 체계를 정확히 적용하여 4대보험료 및 원천세를 감면받아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주무관청 인가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100%) 및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교육청 인가를 받은 학원, 교습소 및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교재 및 학원 교구재 별도 판매 시 과세 구분을 정확히 하고, 2월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을 성실히 소명해야 합니다.

2. 보육교사·강사 비과세 급여(식대 20만 원, 연구보조비 20만 원)를 활용한 인건비 절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및 학원 강사에게 지급되는 식대(월 최대 20만 원)와 연구보조비·취재수당(월 최대 20만 원)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연간 교사 인건비 총액 대비 소득세 감면 효과와 사업주 부담 4대보험 감면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민간·국공립 어린이집, 예체능 및 보습 학원, 전문 인재 교습소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 면세 수입금액 정밀 검증, 교사 비과세 수당 급여 테이블 설계, 원천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과 대표님의 안정적 기관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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