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1일

어린이집·유치원·도장 원장님이 알아야 할 면세 및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어린이집 유치원 무술도장 전문 세무 컨설팅
어린이집, 유치원 및 태권도·유도·검도 등 무술도장을 운영하는 원장님과 관장님은 정부 인가 교육·보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100%) 규정을 정밀히 준수하고, 매년 2월 10일까지 이행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시 보육료·수강료 수입금액 명세서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적기에 제출해야 세무 추징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및 무술도장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100%) 구분 수칙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무술도장의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단, 도장 내 보호대·도복·용품 판매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세·면세 구분을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2.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 주의사항 및 교직원·사범 인건비 적격증빙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연 1회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합니다. 수강료 수입금액 명세서와 시설 임차료, 교재 및 식자재 매입 적격증빙(전자계산서·카드전표)을 정확히 작성해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산입 차질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영유아 보육시설, 사립 유치원, 대형 태권도·검도 관장님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수입금액 검증,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교직원·사범 급여 원천세 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과 관장님의 안심 시설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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