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개발업과 디자인기획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수칙 및 청년고용 세액공제 세무 리포트
1.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SW 개발자 및 UI·UX 디자이너 인건비 R&D 세액공제(당해 연도 발생액 25%) 사전심사 준비 수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에 전속 근무하는 개발자·디자이너의 인건비는 당기 발생액의 25%(또는 증가분의 5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차감 공제받습니다. 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연구노트 및 전담 요원 인건비 증빙을 구비하면 추후 세무조사 추징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만 15세~34세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시 청년고용 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1인당 최대 1,550만 원) 적용 수칙
청년(만 15세~34세, 군 복무 기간 가산) 개발자나 디자이너를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한 지식기반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통해 1인당 연간 최대 1,550만 원(수도권 외 1,550만 원, 수도권 1,450만 원)을 3년간 연속 세액공제 적용받습니다. 단, 이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세액 추징 제도가 적용되므로 정밀 추적이 필수적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IT·디자인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개발·디자인 용역 공급 세금계산서, R&D 연구노트 및 연구 전담 요원 급여명세서, 청년 고용 세액공제 적격 서류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대행, 청년창업 세액감면 중복 적용 검토,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IT 개발·디자인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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