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1일

소프트웨어개발업과 디자인기획업의 R&D 세액공제 수칙 및 청년고용 세액감면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소프트웨어개발업 및 디자인기획업 세무 절세 가이드
SaaS·SI 소프트웨어 개발사 및 브랜드 디자인 기획사 대표님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을 통한 R&D 개발자 인건비 25% 세액공제와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세무 절세의 핵심입니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인정과 개발자 인건비 R&D 25% 세액공제 사전심사 수칙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면 당해 연도 발생한 연구원 인건비의 25%(신성장·원천기술 최대 30~4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연구노트, 타임시트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구비해야 세무조사 부인 위험을 차단합니다.

2.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시 통합고용세액공제(청년 등 상시근로자 인당 최대 1,450만 원 공제) 및 사후관리 수칙

청년(만 15세~34세) 개발자나 디자이너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수도권 기준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1,4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2~3년간 연속 수취합니다. 단, 향후 2년 이내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공제세액이 추징되므로 고용 유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IT·디자인 벤처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외주 개발 용역 세금계산서, 개발자 급여 전표, 연구전담부서 세액공제 증빙을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벤처기업 세제혜택(50% 감면), R&D 사전심사 서류 세무 검증,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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