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1일

소프트웨어개발업과 디자인기획업의 R&D 세액공제 수칙 및 청년고용 세액공제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소프트웨어개발업 및 디자인기획업 세무 절세 가이드
SW 개발사, 앱·웹 솔루션 기업 및 디자인 에이전시 대표님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R&D 인건비 세액공제(당기 지출액의 25%) 사전심사 및 청년 정규직 채용 시 통합고용 세액공제가 세무 절세의 핵심입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개발자·디자이너 인건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적격 증빙 및 사전심사 수칙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자인 기획 업무 전담 인력의 인건비는 R&D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부설연구소 인정서와 연구노트, 타 업무 겸직 부인 소명 자료를 완비하여 국세청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과세관청의 추후 추징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정규직 채용 시 통합고용 세액공제(1인당 수도권 1,450만 원, 지방 1,550만 원) 수칙 및 2년 사후관리 주의사항

청년(만 15세~34세) 근로자를 추가 채용할 경우 공제율 혜택이 매우 큰 통합고용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공제 적용 후 2년 이내에 전체 정규직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이미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되므로 고용 유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IT·디자인 기술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IT 스택 인건비 급여대장, 외주용역 세금계산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이력을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R&D 사전심사 서류 구비, 청년 고용세액공제 계산,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지식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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