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1일

결혼정보·장례상조 대표가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및 세액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결혼정보업 및 장례식장 상조업 전문 세무 컨설팅
결혼정보회사, 웨딩 컨설팅 서비스 및 장례식장, 상조업체를 영위하는 대표자는 성혼 수수료, 회원 가입비, 장례 용역비 수납 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건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진발급) 수칙을 엄수하고, 사업용 고용 증대 세액공제 및 노란우산공제 등 종합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감면 항목을 성실히 계상해야 세무 추징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결혼정보 가입비 및 장례·상조 용역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결혼정보업 및 장례식장업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고객이 발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및 계좌이체 수금액에 대해 5일 이내 자진 발급(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을 이행해야 가산세(20%) 과태료를 방지합니다.

2. 장례·상조업 및 결혼정보업 사업자 종합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적용

신규 상담 인력 및 장례 지도사 등 정규직 채용 시 적용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청년 최대 1,550만 원 공제)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연 최대 500만 원 차감)를 중복 점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결혼정보 플랫폼, 웨딩 컨설팅 법인, 전문 장례식장 및 상조회사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실태 점검, 선수금 회계 처리 및 상조 부금 세무 검증, 고용 증대 세액공제 소명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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