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1일
결혼정보·장례상조 대표가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및 카드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결혼정보회사, 성혼 컨설팅 및 장례식장, 상조 용역업을 영위하는 대표자는 성혼 매칭 회원 가입비 및 장례 용역비 수납 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건에 대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수칙을 준수하고, 신용카드 결제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 연 1,000만 원 한도)를 이중 누락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결혼정보 가입비 및 장례 용역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수칙
결혼정보업 및 장례식장 및 상조업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 지정 업종입니다. 성혼 가입비 및 장례비 수납 시 고객 요청이 없더라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수금액에 대해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번호로 자진 발급해야 가산세(20%) 폭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회원 가입비 및 장례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1.3%) 적용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요건에 해당하는 결혼정보업 및 장례 서비스 사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간편결제로 결제된 매출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직접 차감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 없이 공제 계상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리미엄 결혼정보 법인, 장례식장 운영 법인, 회원제 상조업체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실사 검수, 카드 결제 매출세액공제 정밀 매칭, 4대보험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투명한 매장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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