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1일

결혼정보·장례상조 대표가 알아야 할 현금영수증 및 성실신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결혼정보업 및 장례식장 상조업 전문 세무 컨설팅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매칭 플랫폼 및 장례식장·상조 업체를 영위하는 대표자는 가입비, 매칭 수수료 및 장례 이용료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수납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5일 이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수칙을 이행해야 하며, 연간 매출액 상승에 따른 성실신고확인 대상 지정 대비 적격증빙 수취 및 통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결혼정보업 및 장례식장 수수료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수칙

결혼상담업 및 장례식장 및 상조업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및 계좌이체 수령 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0-1234)로 5일 이내 자진 발급해야 20%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금액 기준 판단 및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전표) 보관

서비스업 수입금액이 5억 원(제조·유통 병행 시 해당 기준)에 달하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로 지정되어 수입·지출 내역 정밀 검증을 받게 됩니다. 외주 매칭 매니저, 장례 용품 공급업체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필요경비 부인 및 가산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리미엄 결혼정보 법인, 상조 서비스 및 장례식장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리스크 사전 검증,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전 자격 검토, 사업용 계좌 통장 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심 매장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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