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1일
어린이집·학원 원장이 알아야 할 면세 기준 및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및 교습소를 영위하는 원장님과 대표자는 교육청 및 관련 지자체 허가·인가에 따른 보육·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100%) 과세표준 구분 수칙을 준수하고,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 명세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확히 검수하여 세무 추징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및 교육청 인가 학원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100%) 수칙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교육청 인가를 받은 학원·교습소의 수강료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보육료는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교재 및 교구 판매 수입은 과세·면세 구분을 정확히 확인하여 안분 기장해야 합니다.
2. 면세 사업자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검수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명세서 작성 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을 차감한 현금 매출을 대조하고, 교구·시설 인테리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해야 보고불성실 가산세를 예방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영유아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보습·예체능 학원 및 프랜차이즈 교습소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수입금액 정밀 검증,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강사 3.3% 원천세 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안심 원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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