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1일
카페 베이커리와 제과점의 인건비 비과세 식대 수칙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디저트 카페, 베이커리 및 수제 제과점 대표님은 바리스타·제빵사 급여의 식대(월 20만 원) 비과세 처리와 POS 단말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공제율 1.3%)가 세무 정산의 핵심입니다.
1. 바리스타·파티시에 근로자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한도) 적용과 4대보험료 및 소득세 절감 수칙
카페 및 제과점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대 및 식대는 근로자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 적용됩니다. 과세 급여액을 합리적으로 분리하면 사업주와 직원 모두 4대보험료 및 원천징수 소득세 부담을 유의미하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POS 단말기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연 1,000만 원 한도) 활용 수칙
소비자 대상 소매 업종인 카페와 제과점은 POS 단말기를 통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3%(연간 1,000만 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면세 농산물(원두, 밀가루, 우유) 의제매입세액공제와 함께 합산 신고하여 납부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식음료(F&B)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POS 카드 정산 내역, 원두·밀가루 사입 세금계산서, 매장 파트타임 알바 인건비 전표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식대 비과세 급여 정산, 의제매입세액 및 신용카드 공제 소명,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기장대리까지 F&B 외식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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