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1일
카페 베이커리와 제과점의 인건비 비과세 수칙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디저트 카페, 베이커리 단독 매장 및 제빵 제과점 대표님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월 20만 원) 급여 설계와 부가가치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공제율 1.3%, 연 1,000만 원 한도) 적용이 세무 절세의 핵심입니다.
1. 바리스타·제빵사 급여 내 식대 비과세(월 20만 원) 및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설정을 통한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부담 완화
카페 및 제과점 정규직 및 파트타임 직원 급여 지급 시 식사대를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소 소득으로 분리됩니다. 비과세 항목을 적절히 설정하면 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과 직원 원천세를 동시에 절감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2. 매장 POS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액 1.3%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연 1,000만 원 한도) 적용 수칙
음식점 및 제과점업은 소매·음식 과세 사업자로서 POS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해 1.3%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배달 플랫폼 결제액과 매장 결제액을 누락 없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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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카페·제과점 POS 매출 정산서, 원두·밀가루 사입 세금계산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내역을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인건비 비과세 항목 세팅,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 검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외식 요식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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