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1일

어린이집·학원 원장님이 알아야 할 원천세 정산 및 세액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원 교습소 전문 세무 컨설팅
어린이집, 유치원, 입시·예체능 학원 및 교습소를 영위하는 원장님은 근무하는 보육교사, 학원 강사, 셔틀 기사의 인건비 비과세 식대·연구보육수당 반영을 통해 원천세 및 4대보험 정산을 적정화하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노란우산공제 등 종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제도를 연계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보육교사·학원 강사 비과세 수당(연구보육수당 월 20만 원, 식대 20만 원) 및 원천세 정산

어린이집·유치원 보육교사의 연구보육수당(월 최대 20만 원)과 학원 강사의 비과세 식대(월 최대 20만 원)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인건비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을 반영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해야 가산세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학원·어린이집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청년·정규직 수가 증가한 학원 및 교습소는 고용창출 세액공제(청년 1인당 최대 1,100만 원~1,2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장님 본인의 노란우산공제 부입금 소득공제(연 최대 500만 원)를 차감 적용하여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절세 전략이 유효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가정·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입시 학원, 예체능 교습소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육교사·강사 비과세 수당 정밀 검증,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 관리, 강사 3.3% vs 근로소득 원천세 비교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안정적 교육기관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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