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1일
소프트웨어개발업과 디자인기획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수칙 및 청년고용 세액공제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소프트웨어 개발사, 솔루션 공급 기업 및 디자이너 전문 에이전시 대표님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25%) 국세청 사전심사제도 활용과 청년 신규 고용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이 법인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1.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개발자·디자이너 인건비 25% R&D 세액공제 국세청 사전심사 세무 검증 수칙
SW 개발 및 UX/UI 디자인 연구원의 인건비는 당해 연도 지출액의 25%(또는 증가분의 5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미리 신청하여 사후 세무조사 추징 위험을 완벽히 방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청년 정규직 신규 고용 시 통합고용세액공제(수도권 청년 1인당 1,450만 원, 지방 1,550만 원) 3년간 공제 수칙
만 15세~34세 청년 개발자·디자이너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수도권 기업 기준 청년 1인당 1,450만 원(지방 1,550만 원)의 세액공제가 3년 연속 적용됩니다. 당해 연도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채용 명부를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IT·디자인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개발자 급여명세서, 연구노트·연구개발계획서, 디자인 용역 계약 전표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명 서류 작성, 청년 고용 증대 세액공제 이월 정산,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IT 기술·디자인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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