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1일
어린이집·학원 원장이 알아야 할 면세 및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 및 예체능·입시 학원, 교습소를 운영하는 대표자는 주무관청 인가에 따른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100%) 과세표준 구분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2월 10일까지 실시되는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시 보육료·수강료 수입금액 대조 및 교재·재료비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적기에 제출해야 세무 추징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및 학원·교습소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100%) 적용 조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및 교습소의 주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단, 학생 대상별 교재 매매나 교구 판매 등 별도 과세 재화 결제액은 구분 기장해야 합니다.
2. 2월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검수 및 교직원·강사 인건비 제출 수칙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매입처별 (전자)계산서합계표, 교사·강사 인건비 내역을 사업장 현황신고서로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및 카드 수강료 대조 누락 시 불성실 가산세(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유치원, 입시 및 예체능 학원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수입금액 정밀 대조, 사업장 현황신고서 대행 작성, 강사 3.3% 및 보육교사 4대보험 원천징수 정산,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과 대표님의 안심 교육시설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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