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원 (공무사) | 통학 차량 지입 기사 원천징수 & 운행일지 없는 비용 처리
많은 학원 원장님들이 통학 차량을 운영할 때 지입 기사님을 고용합니다. 이때 매달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정확히 신고해야만 학원의 정당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운행일지를 미처 작성하지 못해 경비 처리가 부인될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 승합차나 버스의 경우,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운행일지 작성 의무 등)에서 제외되므로 일지가 없더라도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명확히 갖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