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어업·수산물유통업 미가공 수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의제매입세액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어업 수산물 유통 법인 활어 선어 미가공 수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세무 가이드 이미지
연근해 어업, 해수면 양식업, 수산물 위판 및 활어·선어 도소매를 전담하는 어업/수산물유통업(어업 및 수산물 소매업)은 원물 생선 및 패류의 부가가치세 면세와 단순 가공 제품의 과세 구분이 핵심인 1차 산업 수산 유통 업종입니다. 미가공 수산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수산 가공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종합소득세·법인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미가공 활어·선어·냉동 수산물 부가가치세 면세 및 면세 사업자 현황신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국내 수선 어획 및 수입된 미가공 생선, 조개, 어패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 계산서를 수발급하고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하여 가산세를 방지해야 합니다.

2. 수산 가공 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2/102~6/106) 및 신선도 재고자산 평가

면세 수산물을 매입하여 젓갈, 건어물, 통조림 등 과세 수산물로 가공 판매하는 경우 매입액의 일정 비율(2/102~6/106)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폐사 및 부패 수산물 손실은 폐기 적격 증빙을 통해 경비로 반영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수산물 유통 법인, 양식장 영농 어업 법인, 수산 가공 공장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산물 과세·면세 정밀 구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산출, 재고자산 감까상각 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업 및 수산물 유통 대표님의 안정적 법인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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