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펍·제과점 대표가 알아야 할 의제매입세액 및 현금영수증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펍·호프집 및 베이커리·제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 대표자는 밀가루, 계란, 과일, 농수산 식자재 매입 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공제율 8/108, 개인 음식점 기준)를 적격 계산서로 공제받고, 단체 회식비 및 선물용 케이크 결제 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수납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수칙을 이행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펍 및 제과점 면세 농수산물 매입액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8/108) 수칙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빵·과자 제조 및 음식점 용역을 제공하는 제과점과 펍·호프집은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매입액의 8/108(개인) 또는 6/106(법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환급받습니다. 계산서 및 카드 전표 적격 증빙 관리가 수입 보전의 핵심입니다.
2. 주점 단체 회식비 및 제과점 케이크·선물세트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음식점업 및 과자점업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지정 업종입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계좌이체 포함) 수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5일 이내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0-1234)로 발급을 완료해야 20%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랜차이즈 펍, 수제 맥주 전문점, 수제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식자재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산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리스크 예방 실사, 주류 수수료 전자세금계산서 정산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 매장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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