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번역·행사기획 대표가 알아야 할 3.3% 원천세 및 접대비 인정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글로벌 번역·통역 용역사 및 전시·이벤트·행사기획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는 외주 프리랜서 번역가, 통역사, 아나운서 및 행사 요원에게 대가 지급 시 3.3% 사업소득 원천세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수칙을 이행하고, 기업 고객 유치를 위한 접대비 및 행사 관련 경비의 적격증빙(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을 수취하여 소득세·법인세 부담을 차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외주 번역가·통역사·행사 진행자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번역·통역 용역 및 이벤트 행사에 투입되는 외주 프리랜서 아나운서, 시스템 음향 스태프 지급액은 3.3% 사업소득 원천세를 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정기 제출해야 외주 용역비를 인건비 필요경비(손금)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사진행 관련 기업 접대비(접대 목적 선물·식사) 및 사업 경비 적격증빙 한도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부스 협찬, 식사 접대, 홍보 기념품 제작비는 접대비 한도(중소기업 기본 3,600만 원 + 매출액 비율 공제) 내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손금 처리됩니다. 건당 3만 원 초과 접대비에 신용카드를 미사용할 경우 필요경비가 전액 불인정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국제 컨퍼런스 번역 법인, 대형 전시 이벤트 기획사, MICE 전문 법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주 3.3% 인건비 세무 검증, 행사 접대비 및 기획비 적격증빙 소명, 해외 번역 외화 수입 영세율 검수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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