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제과점·베이커리 원재료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카드 매출 세액공제 세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수제 빵, 케이크, 구움과자 및 디저트를 제조·판매하는 제과점업(제과점 및 베이커리업)은 면세 농축산물 원재료 구매 비율이 높고 소액 카드 결제·간편결제 비중이 높은 음식·제조 소매 업종입니다. 면세 농산물(달걀·과일·곡물) 구입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과 신용카드 결제 매출 1.3% 세액공제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절세의 중심입니다.
1. 제과점 밀가루·달걀·견과류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6/106 등) 활용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제과점에서 빵 및 과자 제조를 위해 구입한 면세 농·축·수산물(달걀, 버터 원유, 생과일 등) 구입 가액의 일정 비율(음식점업 6/106 또는 제조 2/102 등)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아 납부세액을 대폭 절감합니다.
2. 카드·배달앱 결제 매출액 1.3%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연 1,000만 원 한도)
개인 제과점 사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배달앱 간편결제 매출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습니다(연간 1,000만 원 한도). 제과 장비(오븐, 반죽기) 매입 세금계산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수제 베이커리 전문점, 케이크 프랜차이즈, 디저트 가맹점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원재료 의제매입세액공제 정밀 계산, 카드 세액공제 한도 산출, 오븐 및 냉동고 장비 감가상각 세무조정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과점 대표님의 맛있는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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