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라이브커머스 대표가 알아야 할 기장신고 및 세금계산서
1. 해외 구매대행 수수료 순매출 입증을 위한 종합소득세 기장신고(추계신고 대비 폭탄 가산세 방지) 수칙
구매대행업은 전체 통장 입금액이 아닌 '순수 대행 수수료'만을 사업 수입금액(매출)으로 인정받는 특수 업종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단순·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시 국세청이 입금 총액을 매출로 추정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폭탄을 부과하므로, 해외 소싱 영수증·국제 배송비·수수료 산출 내역을 근거로 한 정밀 기장신고가 필수적입니다.
2. 라이브커머스 및 구매대행 B2B 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직전연도 수입 8,000만 원 이상) 세무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B2B 브랜드 공급, 협찬 방송, 대행 용역 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1%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공급시기(재화 인도 또는 용역 완료일)에 맞춰 적기 발급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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