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소프트웨어개발업과 디자인기획업의 R&D 세액공제 수칙 및 청년고용 세액공제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소프트웨어 SI·솔루션 개발사 및 산업·시각 디자인 기획사 대표님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R&D 개발비 25% 당해 연도 세액공제와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시 3년간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법인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인건비 R&D 세액공제(신기능 당기 지출액 25% 공제) 적용 수칙 및 연구노트 서류 구비
개발자와 디자이너를 전담 연구원으로 등록하면 지급 인건비의 2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국세청 R&D 사전심사 제도에 대비하여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노트, 타 업무 겸직 여부를 정기 검증해야 추후 세액공제 추징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만 15세~34세)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연 최대 1,550만 원 통합고용세액공제와 2년간 상시근로자 유지 사후관리 수칙
청년 인재를 신규 고용할 경우 수도권 기준 1인당 1,450만 원, 지방 기준 1,550만 원의 세액공제가 3년간 연속 적용됩니다. 단, 공제 수령 후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기존 공제액이 재추징되므로 고용 인원 유지를 수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IT·디자인 벤처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개발사 용역 공급 세금계산서, R&D 연구원 급여명세, 청년 근로계약서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서류 구비,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IT 지식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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