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학원·음악학원 원장님이 알아야 할 면세 기준 및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교육청 관할 설립 인가를 받은 보습학원, 예체능 교습소 및 피아노·바이올린 음악학원 원장님은 주 교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100%) 판정 기준을 확인하고, 매년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및 임차료·인건비 시설 현황을 보고하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성실히 이행해야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시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학원법에 따른 교육 용역 수강료 부가가치세 면세(100%) 및 과세 재료비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교육감 허가·인가를 받아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교재 별도 판매, 음악 악기 도소매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강료와 구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2. 면세 학원 사업자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및 강사 인건비 명세 보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학원 원장님은 전년도 수입금액, 매장 임차료, 강사 및 직원 인건비(3.3%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내역을 기재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수입금액 불성실 가산세(0.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격증빙과 함께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입시 보습학원, 예체능 음악·미술 교습소, 프랜차이즈 학원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원 면세 수강료 정밀 검증,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대행, 3.3% 강사 인건비 정산 및 종합소득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의 학원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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