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펍·프랜차이즈 대표가 알아야 할 의제매입세액 및 인건비 정산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펍 호프집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문 세무 컨설팅
감성 펍, 생맥주 호프집 및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장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안주 조리용 면세 농수산물(육류, 채소, 수산물)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8/108) 수칙을 준수하고, 매장 홀·주방 아르바이트 및 정직원 급여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정산 기준을 철저히 유지해야 세무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펍 및 프랜차이즈 안주 식자재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8/108) 적용 수칙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음식점업 및 주점업 개인 사업자는 구입한 면세 농·축·수산물 매입 가액의 8/108(유흥주점 4/104)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차감공제받습니다. 면세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공제 인정을 받습니다.

2. 매장 아르바이트(초단시간 근로자) 및 근로자 원천세 신고와 4대보험 취득 정산

주방 및 서빙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 지급 시 월 60시간 이상 근무 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소득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세를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반기·매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인건비를 손금(필요경비)으로 100% 반영받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랜차이즈 외식 가맹점, 수제맥주 펍, 감성 주점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안주 식자재 의제매입세액공제 정밀 산출, 아르바이트 인건비 원천세 및 4대보험 지도점검 대비 정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심 매장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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