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프랜차이즈가맹점과 프랜차이즈본사의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법인 전환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및 본사 직영점 양수도 시 발생하는 권리금 기타소득(8.8%) 원천징수 수칙과 매출 성장에 따른 세부담 완화 법인 전환(포괄사업양수도)이 세무 정산의 핵심입니다.
1. 상가 점포 권리금 양수도 시 기타소득 필요경비(60%) 인정 및 원천징수 세율 8.8% 신고·감가상각 수칙
가맹점 인수 시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영업권(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양수인은 지급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차액 40%에 대해 22%(실효세율 8.8%) 원천세를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권리금을 무형자산(영업권 5년 균등 상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매출 5억 원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사업 포괄양수도 법인 전환 장단점 및 절차
매출이 일정 구간을 초과하는 개인 가맹점주 및 직영점을 확대하는 본사는 법인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또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 시 개인 최고 세율(45%) 대비 법인세율(9~19%) 절감 및 금융권 대출 한도 확대 혜택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프랜차이즈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프랜차이즈 POS 매출 데이터, 가맹비·로열티 세금계산서, 점포 양수도 권리금계약서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권리금 원천세 신고 소명, 세감면 포괄사업양수도 법인 전환,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프랜차이즈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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