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쇼핑몰·구매대행 대표가 알아야 할 VAT 신고 및 외화 정산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온라인 자사몰, 오픈마켓 셀러 및 해외 직구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대표자는 PG 결제 대행 및 플랫폼 수수료 차감 후 외화 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총매출이 아닌 구매대행 수수료(순매출) 기준 과세표준 계상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해외 플랫폼 직수출 영세율(0%) 입증 서류를 갖추어 부가가치세 추징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해외 직구 구매대행업 순매출(구매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상 수칙
구매대행업은 물품 판매 총액이 아닌 해외 구매가와 배송비를 제외한 '구매대행 수수료(마진)'만을 수입금액 과세표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고객별 해외 결제 내역, 배송비 정산서, 주문 소명 장부를 상시 구비해야 총액 과세에 따른 세금 폭탄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쇼핑몰 PG 결제·오픈마켓 카드 매출 세액공제 및 해외 외화 수입 영세율(0%)
네이버 페이, 쿠팡, 자사몰 PG 결제 수입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3%, 연 1,000만 원 한도)를 차감 적용받습니다. 또한 쇼피, 아마존 등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국외로 직접 판매한 외화 입금 수입은 영세율(0%)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해외 직구 구매대행 전문몰,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법인, 오픈마켓 셀러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매대행 순액 정산 소명 장부 작성, PG 카드 결제 매입세액공제 검증, 해외 매출 영세율 입증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와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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