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산후조리원·돌봄서비스 대표가 알아야 할 면세 및 비과세 인건비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산후조리원 원장님 및 노인 요양·아동 돌봄서비스를 영위하는 대표자는 모자보건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산모·영유아 산후조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100%) 과세표준 구분 수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대상 비과세 급여(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등) 체계를 정확히 설계하여 인건비 부담을 절감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산후조리원 및 아동·노인 돌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100%) 및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산모 및 영유아 돌봄 용역과 사회복지법인·사회적기업의 돌봄 서비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 검수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적기에 제출해야 수입금액 누락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간호사·요양보호사 비과세 수당(식대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을 활용한 4대보험 절감
돌봄 및 산후조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식대(월 최대 20만 원)와 업무 출장용 자가운전보조금(월 최대 20만 원)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를 월급 구조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은 물론 사업주의 4대보험료 부담까지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프리미엄 산후조리원, 방문 요양 센터, 아동 돌봄 플랫폼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세 수입금액 정밀 검증, 간호사·요양보호사 비과세 급여 설계, 교대 근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정산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원장님과 대표님의 안심 매장 경영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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