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10일
무역·도매업 대표가 알아야 할 세금계산서 및 매입자발행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수출입 거래를 전담하는 무역업체 및 B2B 물품 공급을 수행하는 도매업 대표자는 국내 물품 인도 시기(다음 달 10일)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적기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거나 폐업할 경우 관할 세무서 승인을 거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 산입을 확보해야 합니다. 본 아티클에서는 핵심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도매 및 내국신용장(Local L/C) 거래 물품 공급시기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수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도매 물품 공급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지연발급 가산세(1%)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가 변경이나 대금 환불 발생 시 정당한 수정 사유별 수정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2. 자재상·공급처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국세청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승인 절차
공급자가 무등록이거나 부가가치세 누락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회피하는 경우, 거래 건당 5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와 입금 영수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 승인을 거쳐 매입자(도매·무역업체)가 직접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 인정을 받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의 이민우 회계사는 무역 및 B2B 도매 법인 전문 세무 자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물품 인도 시기별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검증,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관할 세무서 승인 서류 대행, 영세율 및 매입세액공제 소명과 종합소득세·법인세 기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에서 대표님의 안전한 무역 및 도매 유통 사업과 최상의 절세를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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