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개발업과 쇼핑몰 전자상거래업의 청년창업 세액감면 수칙 및 R&D 세액공제 세무 리포트
1. 만 15세~34세 청년 창업자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100% 감면(수도권 내 50%) 및 사업종목 신규 창업 판정 수칙
소프트웨어개발업 및 통신판매업(쇼핑몰)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창업 당시 연령(만 15세~34세, 군복무 기간 차감)과 사업장 소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100%, 과밀억제권역 내 50%)에 따라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대폭 감면받으므로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업종 및 주소지 정밀 검토가 요구됩니다.
2.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환부서 인건비 2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연구노트·연구개발계획서 적격 소명 수칙
자체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쇼핑몰 전산 플랫폼을 개발하는 연구원 인건비는 25% 당기 발생액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수취와 함께 연구노트, 개발계획서, 연구원 전형 출퇴근 내역을 준비해야 국세청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IT·이커머스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IT 스타트업 개발자 인건비 3.3%·4대보험, PG사 결제 수수료 전표, R&D 연구노트를 IT 세무 시스템 '기장팩토리'로 정밀 대조·검증합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소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서류 검토,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정밀 기장대리까지 IT 기술 및 이커머스 산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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